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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 멤버,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by 산경투데이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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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 부위를 18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이러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었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안대를 씌운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최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가 속했던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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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 멤버,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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