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가 비수도권보다 더 큰 폭으로 축소된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4.0%)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이후 3억 6,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5,500만 원가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도가 3억 8,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3,500만 원 감소에 그친다.
이처럼 수도권의 대출 한도 감소폭이 더 큰 것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0.75%p,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다.
10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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