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세액공제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 3,237명이 부적절한 기부금 세액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인원 6만 7,301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잘못된 기부금 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의 표본조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적발률이 63.1%로 급증해, 부당한 세액공제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2019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되며 적발 인원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5년간 국세청이 기부금 표본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253곳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정태호 의원은 "부당한 기부금 세액공제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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