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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 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첫 검사 대상으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선정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통보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가상자산 예치금 및 거래소 자산 보관 규제 준수 여부와 더불어, 자율 규제와 불공정 거래 방지 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시세조종 등 이상 거래와 관련된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빗썸에서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이 상장 직후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겪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외부 세력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방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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