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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출 허위 과장 광고 의혹...본사 현장 조사 착수

by 산경투데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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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제공된 매출 및 수익률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되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매출 및 수익률 허위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영업사원들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언급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점주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며 점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질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63

 

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출 허위 과장 광고 의혹...본사 현장 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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