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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배제 '갑질'로 724억 과징금...공정위 "강력 조치

by 산경투데이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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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택시 호출을 차단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과 가맹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특정 기사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가맹사인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한 호출 기회를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반면 경쟁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는 상황에 처했다.

우티를 제외한 모든 경쟁자는 사실상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게 되었으며, 가맹 택시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은 거의 사라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금액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 점을 중대하게 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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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배제 '갑질'로 724억 과징금...공정위 "강력 조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택시 호출을 차단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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