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제품의 양에 따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예: 100g, 1L 등)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에는 오프라인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들의 시스템 정비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즉석식품 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와 같은 가공식품뿐 아니라, 세탁비누 액상, 손세정제, 바디워시 등 일용잡화,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까지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비교하고 신뢰성 있는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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