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려아연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얻게 될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주식 매수 후 전량 소각하는 회사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익의 배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4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를 통해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은 주권의 회사 반환 절차로 간주되어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공개매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개매수는 통상 장외거래의 일환으로 22%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이번 공개매수는 자사주 매수 후 전량 소각하는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세법상 배당으로 처리되며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세금 차이는 없다.
한편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이번 공개매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양도차익의 원천징수율은 0%였으나, 배당소득세율은 10%에서 최대 2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전략이 배당 형태로 간주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차별적인 세금 적용을 불러오게 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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