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9일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뉜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통합하고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 면세사업자의 공항면세점 진출 기회를 넓혔다.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하는 반면 선호도가 큰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1만208㎡에서 1만3484㎡로 넓혔다. 계약기간도 기본 5년에 옵션 5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이 반영된 것이다.
2023년 2월21일 참가등록 및 2월22일 입찰제안서 제출을 하고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가 진행된다. 신규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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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시행...10년 운영 보장 (sankyungtoday.com)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시행...10년 운영 보장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9일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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