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부풀리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테슬라'에게 28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것이다.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갔을 때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인데 이에 대한 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마치 일상적으로 한 번 충전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용 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성능도 부풀린 것으로 봤다.'15분 안에 최대 247km 충전' 등 짧은 시간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충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한 것인데 특정 충전기로 외부 기온 20℃ 등 최적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해,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누리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비 절감 광고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43.3%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8억5200만원은 테슬라 연매출의 0.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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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테슬라 과징금 28억 ′철퇴′ (sankyungtoday.com)
소비자 기만한 테슬라 과징금 28억 ′철퇴′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부풀리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테슬라′에게 28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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