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서울교통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5분 내에 타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이라며 조정안을 거부해왔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서울교통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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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 손배소 제기 (sankyungtoday.com)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 손배소 제기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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