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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중이며, 특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의 거래를 종료하고 김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회사 '제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 장녀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 동산산업과의 거래를 끊고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 대신 ‘제때’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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