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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로 벌금형 확정

by 산경투데이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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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월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된 회사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HD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이 회사 경영난 속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사는 기존 하청업체인 A사로부터 피스톤 개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경쟁업체인 B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HD한국조선해양은 A사의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거래를 B사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자료들이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라며, 피해 업체인 A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동의해 HD한국조선해양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D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로 벌금형 확정 < 자동차·운송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HD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로 벌금형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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