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차 구매 시 활용되는 신용카드 할부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동차 할부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병원비, 경조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카드사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제도로, 현재 일부 카드사는 소득 심사를 통해 최장 60개월 동안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3배, 혹은 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사마다 소득 내에서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상이하고, 연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한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관련 기준이 카드사에 적용되면서 실제 신용카드 특별한도 축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 고객의 경우 특별한도를 통해 신차 구매가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는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므로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에 이르며,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중 52.5%에 해당하는 41조 2천억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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