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의 첫 결과가 15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다.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표현은 주관적 인지의 영역에 속하며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문제의 발언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직무유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의원직은 유지된다. 민주당 또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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