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다섯 달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을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3천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명시했다.
또한,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출국이나 장기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김만배 씨는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며 "보석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김 씨와의 대화를 부인하며 "김 씨에게 보도와 관련된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김 씨의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또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법원은 구속 상태로 최대 6개월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금 조건 등을 부과해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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