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거나 고의로 위증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통화 시점에 구체적인 위증 교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증언자를 고의로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통화 당시 김 씨의 증언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이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4건의 증언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김 씨가 이 대표의 지시에 의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1심 판결에서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와 위증교사로 판단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선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2심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고의성 입증 부족”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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