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퇴사 후 1년 이내에 경쟁사 경영에 참여한 외식업체 임원이 법원의 경업금지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전 임원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표는 올해 1월 아웃백을 떠난 뒤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취임, 9월에는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코리아를 인수하며 외식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에 아웃백 측은 윤 대표가 퇴사 시 체결한 ‘12개월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대표가 아웃백에서 영업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점을 들어 경업금지 원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의 활동은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내년 1월 12일까지 윤 대표가 MFG코리아 및 그 계열사와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윤 대표 측은 작년 11월 아웃백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기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공식 퇴직일을 올해 1월 12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핵심 정보를 다루는 임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업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아웃백 前임원, 매드포갈릭 인수에 제동… 법원 '경업금지' 적용 < 이슈&pick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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