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 번의 통합된 고지 행위로 처리하도록 규정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현 의원은 “수신료 통합징수제는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서도 찬성 6표, 반대 3표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평가된다.
KBS 내부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은 국민과 KBS 구성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쟁의대책위는 KBS 경영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박민 체제의 경영진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자는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의대책위는 “수신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박장범 임명자가 이를 외면한다면, KBS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 체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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