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 주요 거래에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장법인에 한정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네 가지 행위로 제한된다.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합병 가액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한 산식이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 산정을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외부 평가기관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기업공개(IPO) 주식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거래소 세칙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일반주주 보호 조치를 기존 5년에서 무기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 대비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도 주요 재무 거래에서 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에 주주의 이익 보호 노력을 요구하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신속히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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