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 개편… 공정성·투명성 강화된다

by 산경투데이 2024. 11. 18.
반응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권이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금융권은 내년부터 PF 금융 과정에서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도 용역 제공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는 폐지된다. 특히 주선·자문 수수료와 같은 반복적 수수료 부과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PF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단순화되며, 각 항목의 정의와 범위도 표준화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용역수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PF 용역수행 관련 사전·사후 정보를 확대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수수료 산정 및 부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조직 구조와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비해 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 수수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권 모두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권 역시 차주에게 용역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최종 확정되며,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59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 개편… 공정성·투명성 강화된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내년부터는 금융권이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만기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