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용 메모리 모듈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왔다.
넷리스트는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3억300만 달러(약 4,260억 원)의 배상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마이크론과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 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업으로, 메모리 기술 혁신을 통해 업계에서 주목받아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넷리스트가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공정 라이선스 의무를 위반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측이 이날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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