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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통신 3사,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 요금 추심 중단…소액 채무자 보호 강화

by 산경투데이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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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달부터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 3사는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소액 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을 통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KT는 12월 1일, KT는 12월 8일, LG유플러스는 12월 31일부터 해당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연체금액은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모든 채무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연체 채무자들에게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를 통해 연체금액, 채권자 정보, 위탁 추심회사 등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요구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 연락 횟수도 대폭 제한됐다.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횟수는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포함해 주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추심 시간과 수단을 지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긴급 상황(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을 겪는 경우, 채권자와 합의해 최대 3개월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77

 

통신 3사,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 요금 추심 중단…소액 채무자 보호 강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내달부터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 3사는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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