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하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 판결은 재벌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을 기망하고 거짓 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의 부정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주요 증거로 제출한 백업 서버의 증거능력이 1심에서 부정된 것에 대해 "삼성 측이 증거를 은닉해 일반 압수수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 목적이 합병의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구형을 내리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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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 재계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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