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6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67개 업체로, 이 가운데 14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으며, 사무실 미운영 및 전문인력 부족이 확인된 1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등록이 의무화된다.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와 매년 사업실적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70개였던 등록사업자 수는 2023년 743개, 2024년에는 674개로 줄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을 전년 조사에 불응한 167개 업체로 축소해 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또한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실적 보고 절차를 구체화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경기도, 부동산개발업체 50곳 적발…등록취소·과태료 조치 예정 < 경기도 < 전국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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