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 확충과 규제 체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조합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 상향이 포함됐다.
기존 신협의 의무적립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였으나, 농협·수협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높아진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조합의 재무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원 출자 한도도 신협 기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는 조합 자체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총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조합에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이 검토되며,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와 거액여신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중앙회의 역할 강화도 주요 개선 사항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유동성 지원 능력을 높이는 한편, 중앙회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한편,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도 논의됐다.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계획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감독 등에 대한 추가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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