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영업행위를 벌이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검사1국은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총 4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저질렀다. 이는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20억2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부당승환 영업행위를 벌였다.
미래에셋생명은 2019~2021년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600만원을,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은 87건을 부당승환해 각각 과징금 7억6600만원과 3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신한라이프는 1억9200만원(58건), iM라이프는 1억1200만원(5건), 흥국생명은 5200만원(9건), ABL생명은 2400만원(3건), 푸본현대생명은 1100만원(1건)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이에 더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왜곡,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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