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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발의에 참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단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일 이후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192명 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추가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탄핵안 처리 여부는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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