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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18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고객 17명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 대출금을 빼돌렸다.
그는 고객 2명을 속여 대출금 2억 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은행 본점 담당자를 속였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객과 은행 신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금융권 종사자들의 도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우리은행 전 직원, 허위 대출로 180억 횡령…징역 15년 선고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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