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이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에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약 1만 3천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중 소득공제 참가 신청을 한 업체들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 관련 산업, 시설, 용품, 의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영화 관람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활동 관련 혜택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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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30% 혜택 시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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