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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철회했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리인이 지난 1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해당 자사주를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심문조서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31일까지 자사주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법정에서 확약이 이루어지고 그 취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점을 고려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앞서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하거나 양도해 의결권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204만30주로, 전체 지분의 9.85%에 해당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신청 철회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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