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시 5% 공제 유지…가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by 산경투데이 2025. 1. 12.
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1월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당초 연납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3%까지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를 고려해 공제율을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가능하며, 납부는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뤄진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이택스(ETAX)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89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시 5% 공제 유지…가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가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방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