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1월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당초 연납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3%까지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를 고려해 공제율을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가능하며, 납부는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뤄진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이택스(ETAX)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89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알뜰폰 도약 지원…월 20GB 1만 원대 요금제 예고 (0) | 2025.01.15 |
---|---|
환율·국제유가 상승에 수입물가 2.4%↑…소비자물가 압력 우려 (0) | 2025.01.15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본격화…매수심리 위축에 매물 증가 (1) | 2025.01.12 |
뉴욕 지하철 사건, 서울시 안전문 중요성 재조명 (0) | 2025.01.11 |
비만, 대장암 위험 높인다… 성별·연령 따라 영향 달라 (0)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