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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쿠팡이 직매입 납품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쿠팡의 혐의와 공정위의 판단을 담고 있다.
쿠팡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물품의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법정 기한을 넘긴 대금에 대해서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직매입 유통업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금 정산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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