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연이어 기소하는 가운데, 첫 사례인 HSBC 법인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해당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의 출석 없이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법인에 대해 3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HSBC에 대한 선고는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총 31만8781주(약 157억 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법인은 이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2021년 4월부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HSBC 사례는 해외 IB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첫 번째 사례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HSBC 법인과 트레이더들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HSBC 측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며 "단순 주문 제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SBC는 주문 제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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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HSBC 불법 공매도 첫 기소…벌금 3억 구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연이어 기소하는 가운데, 첫 사례인 HSBC 법인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법원은 해당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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