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폐지 심사 시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선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개선계획의 핵심 요소 이행 여부나 상장폐지 관련 소송의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각 위원회는 추가로 최대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될 경우의 심사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사유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이로 인해 어느 한 가지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이 미달된 기업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아도, 여전히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3월 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중 추가적인 상장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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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개선…개선기간 단축·절차 명확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장폐지 심사 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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