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편집해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증언만을 참이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인 위증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소한 언어적 표현 차이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어떤 부분이 실제 증언과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씨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압박 도구로 활용하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는 특정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발언이 문제 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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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공방… 검찰·변호인 날선 대립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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