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기 개시를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7월 임명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를 가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당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기존 방문진 이사진 중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은 법원에 임명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방통위가 항고한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 과정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대법원 결정 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기존 이사 체제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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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위 2인 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확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기 개시를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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