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들이 법정에서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오준권 변호사는 "직원들은 오너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용 전지의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이뤄진 조직적 범죄였으며,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수행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범격인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나머지 직원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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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전지 시험 조작 아리셀 직원들, '부당 지시 불가피' 선처 호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들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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