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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재, 검사 3명 탄핵 기각…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by 산경투데이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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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직자 연속 탄핵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검사 3명을 포함한 총 4건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에서 처리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현재 남아 있는 5건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탄핵소추에 정치적 목적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에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여러 공직자들이 주장했던 '국회의 권한 남용'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남발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를 위법하다고 본 적이 없는 만큼, 이를 국가비상사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가 기소했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며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다. 당시 국회는 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12월 2일 보고하고, 12월 5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연이은 탄핵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가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이를 국가 기능 마비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96

 

헌재, 검사 3명 탄핵 기각…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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