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리테일 채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행사인 홈플러스와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전 마지막 영업일이자 단기신용등급이 하락한 지난달 28일에도 채권 발행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재무 담당자와 신영증권 기업금융(IB) 실무자는 지난달 28일 미팅을 가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을 공시했으며 통상 대상 기업에는 결과가 먼저 통보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미팅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문의했다.
홈플러스 측은 “당시 신영증권은 ‘A3-’를 사줄 시장이 있는지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고 나중에 돌아온 답변은 ‘기존 수요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며 “이는 오히려 기업회생절차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 강등을 고지받은 이후 발행사로서 주관사를 만나 수요 변동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반면 신영증권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ABSTB 시장은 등급만이 아닌 기업, 신용보강 가능성, 유동성, 금리 등을 고려해 평가되는 시장이므로 신용등급 변동만으로 수요 변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예측 결과를 홈플러스 측에 전한 적 없다고 했다.
신영증권뿐 아니라 홈플러스 단기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결정의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내지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발행 물량을 다수의 증권사에 셀다운(재매각)했는데, 투자자 피해와 불완전판매 등을 우려하는 증권사들 요청에 홈플러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신청 결정은 등급 하향 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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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신영증권, 회생신청 직전 회동 왜?...양측 진실 공방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리테일 채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행사인 홈플러스와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간 공방이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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