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 이상이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8,054명의 피해를 조정했으나, 판매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 중 일부만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돕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집단 소송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소송 대상자는 앞선 분쟁조정에 참여했지만, 여행사 등의 거부로 환불을 받지 못한 6,824명이다. 그러나 17일 오전 9시 기준 3,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은 56%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변호사 5명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반기 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소송 비용 중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약 1만 원), 그리고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참여율이 절반 수준에 머문 이유는 피해 금액이 적은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 절차를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집단 소송을 지원한 바 있으며, 5건 중 3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집단소송 지원, 신청률 56%에 그쳐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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