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를 검토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되 현실적인 수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10% 이내로 완화하거나, 저가 주택에 한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한 요율, 계약갱신권 적용 여부를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오히려 임차인을 곤란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선 임대차 2법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고가 전세는 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개편 논의의 향방은 유동적일 수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미 임대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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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정부, 제도 개선 위한 공론화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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