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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소득·고령층 숨통 트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 낮아져

by 산경투데이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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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다양한 완화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부담하는 평균 건강보험료는 8만2,186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 추세는 2020년(9만864원), 2021년(9만7,221원), 2022년(9만5,221원), 2023년(8만7,579원) 등 점진적인 감소를 이어온 결과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저소득층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건보 당국의 정책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이 꼽힌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이는 기존의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공제금액 확대는 곧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97개 등급으로 나눠 복잡한 산정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연 소득 500만원을 올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5만30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작년 2월부터는 재산 공제액을 1억원까지 확대하는 추가 조치가 시행됐으며, 그간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 지적받던 부분으로, 개편 이후 더욱 공정한 보험료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그 간극이 다소 해소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부과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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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고령층 숨통 트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 낮아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다양한 완화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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