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코스트코코리아가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의 온라인 탈퇴를 막고 매장 방문을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일반 소비자용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프리미엄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혜택이 있지만, 온라인 가입은 가능하나 탈퇴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가입한 서비스는 탈퇴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온라인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서비스의 완결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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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코리아, 온라인 탈퇴 제한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코스트코코리아가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의 온라인 탈퇴를 막고 매장 방문을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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