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문 씨 관련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전주지검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넘겨받았다”며 “관련 법리 검토,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과거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함께, 이 과정에서 다혜 씨가 해외 이주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 씨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서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입사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으로, 서씨의 취업과 중진공 이사장직을 맡은 이 전 의원 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이주비 등 총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이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며, 청와대 전직 고위 인사들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최근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아직까지 조사받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 대한 입건 여부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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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검찰,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문 씨 관련 고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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