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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 사태 재발 막는다…서비스 중단 2시간 넘기면 즉시 고지

by 산경투데이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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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배경에는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있다. 당시 수많은 이용자들이 예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을 계기로, 정부는 부가통신 분야의 고지 기준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장애 사실과 원인, 대응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고지 수단도 확대됐다. 기존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신속한 고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46&page=3&total=20167

카카오 사태 재발 막는다…서비스 중단 2시간 넘기면 즉시 고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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