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매각하면서, 주당 2만7천950원의 가격에 거래해 약 4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수준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거래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저가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고려아연에 입혔다"며 "감사위원회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소 제기 청구 이후 고려아연이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회신하겠다"고 했으나,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답변 여부를 지켜본 후, 직접 소송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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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주주소송…"한화 지분 헐값 매각 책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MBK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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