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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란, 법원 회생 절차 돌입…“매출 급감·업계 신뢰 추락 영향”

by 산경투데이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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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법원의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4일 발란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27일까지로 지정했다.

법원은 "플랫폼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업계 전반의 신뢰 위축이 거래 위축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생 절차에서는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맡아 기존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발란은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채권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는 생략 가능하다. 채권 조사는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으며, 관련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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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법원 회생 절차 돌입…“매출 급감·업계 신뢰 추락 영향”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법원의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급격한 매출 감소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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