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1년 시행 이후 4년간 유지해온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누락,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자체에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충분한 홍보와 제도 정착을 이유로 시행 이후 오랜 계도 기간이 유지돼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계도 종료와 함께 일부 과태료 조정도 추진한다. 계약 신고를 단순히 지연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되,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가능하며, 계약서에 당사자 양측의 서명·날인이 있을 경우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 등 권리 보호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일정 수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신고율이 높은 편이고, 과태료 부담도 크게 낮춘 만큼 본격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유예 종료 여부는 대국민 홍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정작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신고 누락 시 이를 안내하는 알림톡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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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지연·누락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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