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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거짓 할인·허위 경품' 광고로 과징금 제재

by 산경투데이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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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온라인 강의 시장의 대표 업체들이 ‘곧 끝나는 할인’이나 ‘추첨 경품 증정’ 등을 내세운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각각 약 1억5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부터 약 3년간 “단 1주일 한정 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 유사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강의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유니타스 또한 ‘오늘 최저가’, ‘이번 기회 마지막’ 같은 문구를 자사 공무원·경찰 시험 대비 브랜드인 공단기, 경단기 등에서 활용했으나, 광고 이후 가격을 낮추는 등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해왔다.

특히 에듀윌은 고가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경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고 추첨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에어팟,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준다고 홍보한 이 이벤트는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실상은 허위 광고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미 2019년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동일한 광고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는 특정 혜택이 ‘재판매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광고는 거짓성과 과장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은 물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62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거짓 할인·허위 경품' 광고로 과징금 제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온라인 강의 시장의 대표 업체들이 ‘곧 끝나는 할인’이나 ‘추첨 경품 증정’ 등을 내세운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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